소방안전관리자 2급 6회4차

1. 다음 에서 설명하는 것은?
비상시 건물의 창,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.
  • 1
     구조대
  • 2
     완강기
  • 3
     핀난사다리
  • 4
     간이완강기

2.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?
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,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에 적합하다
  • 1
     간이완강기
  • 2
     피난대
  • 3
     피난사다리
  • 4
     미끄럼대

3. 비상조명등의 유효작동시간은?
  • 1
     10분 이상
  • 2
     20분 이상
  • 3
     30분 이상
  • 4
     40분 이상

4.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것은?
  • 1
     숙박시설
  • 2
     노유자시설
  • 3
     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
  • 4
     지하가 중 지하상가

5. 휴대용비사조명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,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듬되는 구조여야 한다.
  • 2
     6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베터리를 사용해야 한다.
  • 3
     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.
  • 4
     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,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여야 한다.

6. 다음 중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?
  • 1
     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되고 점등되었을 때에는 비상저원으로 자동절환되어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.
  • 2
     층수가 14층인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.
  • 3
     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4
     아파트의 경우에는 통로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7.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올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공연장/집회장에는 대형핀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,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한다.
  • 2
     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,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.
  • 3
     창고시설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.
  • 4
     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, 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.

8. 다음 중 유도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• 1
     나이트클럽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.
  • 2
     지하카바레의 경우 정전되었을때 비상저원으로 자동절환되어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.
  • 3
     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
  • 4
     숙박시설에는 통로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

9. 피난유도등의 설치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
  • 2
     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할 것
  • 3
     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 것
  • 4
     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저하도록 설치할 것

10. 유도등의 설치높이로 잘못된 것은?
  • 1
     피난구유도등 - 1.5m 이상
  • 2
     복도통로유도등 - 1.5m 이상
  • 3
     거실통로유도등 - 1.5m 이상
  • 4
     계단통로유도등 - 1m 이하

11. 유도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오피스텔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
  • 2
     지하상가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
  • 3
     공연장에는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
  • 4
     교육연구시설에는 중혀이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

12.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 또는 바닥에 설치할 것
  • 2
     구부러진 모퉁이 및 1번에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5m 마다 설치할 것
  • 3
     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
  • 4
     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/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.

13.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?
  • 1
     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
  • 2
     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
  • 3
     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
  • 4
     거실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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